신협 여신확대…업계 바짝 '긴장'
신협법 개정 불발됐지만
여신구역 전국구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신협의 영업 구역을 광역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여신 구역은 확대해주기로 하면서 신협은 ‘절반의 소득’을 얻게 됐다.
2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연 전체회의에서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같은 날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 설립ㆍ가입 기준인 공동유대(영업 구역)를 현행 226개 시ㆍ군ㆍ구에서 전국 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내용이었다.
신협은 서울, 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등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 활동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했다.
금융권과 정치권은 소수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일 시ㆍ도를 영업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지역조합이 설립될 경우 지역조합 간 경쟁이 심화되거나 소수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으나 신협은 여신(대출) 업무 광역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수신(예금)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의 생존권이자 재무건전성 개선에 필수적인 여신 구역 확대라는 30년 간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정말 다행”이라며 “특히, 도심 공동화 지역, 농어촌 조합, 소형조합도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어 소외된 지역에서도 신협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중·소형 조합간의 과당 경쟁은 전국 조합에서 균형있게 참여하는 공동유대구역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솔루션을 제시하고, 중앙회는 모든 조합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봉 1억'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 받으면…세...
신협과 경쟁하는 다른 업권은 긴장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9개 권역에서 대출업무를 할 수 있고, 저축은행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도심 지역 또는 기존 우량 조합이 여신을 급격히 키워나가면 중·대형 저축은행과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