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찬종합건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12억5000만원 미지급…시정명령·과징금"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성찬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총 12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1일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했다. 하지만 11억63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또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880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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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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