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야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남은 법안들을 처리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n번방 사건 방지 후속 법안 등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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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은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ㆍ경유한 학생을 관리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가 '막판합의'를 도출한 과거사법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국가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과거사법은 20대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형제복지원 피해자 농성과 관련해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재에 나서 막판 합의가 이뤄졌다.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웹하드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물을 차단ㆍ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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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헌정기념관에서 제21대 국회 초선 당선자 151명을 대상으로 의정 연찬회를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연찬회에서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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