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가해 주민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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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 게시물에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40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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