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 허용
주류제조사·수입업자,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 가능
맥주·탁주 가격신고 의무 폐지…마트 면적기준 완화

소주·맥주 용도별 표시 폐지…'가정용'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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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희석식 소주와 맥주에 대한 가정용·대형매장용 등 용도별 표시를 폐지한다. 또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을 허용하고, 주류제조자·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주·맥주 출고 때 가정용(슈퍼, 편의점, 주류백화점 등)·대형매장용(대형마트)으로 구분해 병 겉면에 부착했던 라벨을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주류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또는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가격 신고제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 만큼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맥주·탁주의 용기에 표시된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등 납세증명표지를 간소화하고,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서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한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도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m²로 완화된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도 명확화한다. 현행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화해 앞으로는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주류 유통도 혁파한다. 그동안은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 및 위임 물류업체 차량으로만 주류 운반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물류업체 차량도 주류 운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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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한다.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알코올 도수 변경 등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복수의 제조먼허를 가진 제조장의 경우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은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한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소요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킨다.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한다.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를 허용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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