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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병으로 바이러스 매개 가능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종뱀(볼파이톤) 2건이다. 환경부는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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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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