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5.18 반성모드로 전환했지만…관련법 개정은 미지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법안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제시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도 '반성모드'로 전환하면서 21대 국회 내 5·18 관련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관련법 세부 내용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8개의 5·18 관련법(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민주당의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이 법에 근거해 이달 진상조사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보니 조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 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곡 발언의 내용, 처벌 수위, 조사권한 등 각 법안 세부 항목에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 등 권한 확대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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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다만 유공자 예우법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정단체화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라며 "향후 5·18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유족 및 관계자들의 필요와 호소에 귀 기울여 더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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