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도의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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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는 윤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4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별 임금 격차는 날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여성의 육아, 출산, 경력단절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성별 임금 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 노동정책과 성별 임금 격차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정하게 됐다.


윤명희 의원은 “고용상의 성차별, 공공 부분의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여 민간 부분의 동참과 자율적인 노력을 끌어냄으로써 양성평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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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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