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갓갓' 문형욱./경북경찰청 제공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갓갓' 문형욱./경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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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4)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경찰과 법조인, 대학교수 등 내·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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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문형욱의 과거 얼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문형욱의 현재 얼굴은 이달 18일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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