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조사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가 아동 학대 성격이 짙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영상 속 아이들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토 결과 인권위법이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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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주권방송은 청소년 10여 명이 '곰 세 마리', '산토끼' 등 동요를 검찰개혁 촉구와 야당·검찰 비판 등 내용을 담은 가사로 바꿔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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