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준수·서류 보관 등 확인 차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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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기부금 사용 문제 논란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정부가 직접 기부금 관련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의기억연대 측에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 목표가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등록해야 하며, 정의기억연대 역시 모집 목표가 10억원을 넘어 행안부에 등록했다.


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춰야 한다. 행안부를 비롯한 등록 관청은 기부금품 모집·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때 모집자에게 관계서류나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모집자의 모집 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통상 1년인 모집 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해야 하는데 정의기억연대는 목표액이 50억원에 못 미쳐 연 1회 검사 대상은 아니다.


행안부는 정의기억연대에 2017~2018년 자료를 요구했다. 2019년과 2020년 기부금품은 아직 다 사용이 끝나지 않아 앞선 2년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 검사하는 차원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행정적 절차를 지키고 비치해야 할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부금 모집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하다.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모집자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모집 등록 말소는 해당 단체의 등록 말소와는 별개다.


앞서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요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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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측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기부금의 41%를 위안부 피해자 사업비로 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후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이 단체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자녀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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