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구속…"도망 우려"(상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승윤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갓갓' 문모(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진행된 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여분만에 끝났다. 문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두 차례 "죄송하다"고 했다.
문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이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씨는 텔레그램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왔다.
그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 '와치맨' 전모(38)씨와 함께 n번방의 3대 운영자로 불렸다. 문씨가 처음 만든 n번방은 이후 파생된 수많은 유사 n번방의 시초이기도 하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9일 문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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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그간 수사 내용을 추가로 발표하는 한편,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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