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방문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지원말라"…실현가능성은 낮아
방역수칙 어긴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하나
구체적 수칙 명시 안돼 다툼 소지
"잠재환자, 숨을 가능성도"…방역활동 차질 우려 정부 딜레마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호 서울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10일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 클럽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치료비 자가 부담을 요구합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내용에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12일 오전 3000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몇 달간의 희생과 노력이 물거품되기 일보 직전"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어기거나 협조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자에게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게 아닌 자가 부담하도록, 즉 국가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길 요청한다"고 적었다.
시민 사이에서 이태원 클럽 감염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이 같은 주장이 잇따르고 있으나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정부도 환자나 감염 우려가 큰 접촉자 추적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구상권 청구 같은 압박수단이 잠재 환자를 숨게 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할 뿐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다만 다수 국민 사이에서 이태원 클럽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 정부도 딜레마에 빠졌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쓰는 비용은 정부나 지자체 등 방역책임을 진 당국에서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사실상 전 국민 의료보험인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치료비의 경우 80% 정도는 건강보험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정부에서 낸다. 건강보험의 경우 대다수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주장할 명분은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정부 재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평균 진료비는 경증환자의 경우 적게는 331만원, 많게는 47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환자는 최소 5500만원, 평균 7000만원 정도 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한 방역비용까지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제주도가 지난 3월 여행을 다녀간 서울 강남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액은 1억3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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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일대 집단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일어난 일이다. 이때는 각 지자체 차원에서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클럽 같은 유흥시설은 운영을 자제하되 각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걸 전제로 영업할 수 있게 했었다. 다만 당시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 시 허위기재나 실내 마스크 미착용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실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방역활동이 정부의 책무라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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