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무자격 폐기물업체 퇴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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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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