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볼트 송·변전시설 주변 지원가능…북당진~고덕, 동해안~수도권 준공시 92억 추가지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의결
19일부터 시행…"76.5만볼트, 34.5만볼트 이어 50만볼트도 지원"
9차계획 브리핑서 언급된 '동해안~수도권' HVDC 선로 준공시 주변지원 가능
산업부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전력망 안정성 높일 것"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북당진~고덕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등 50만볼트 규모의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도 토지보상, 주택매수 등의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시행령이 시행되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동해안~수도권(신한울~신가평) HVDC 선로 주변 주민들에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송주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송주법이 50만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돼 세부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에 따라 76만5000볼트, 34만5000볼트만 지원할 수 있었다.
HVDC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고압 교류전력을 전력변환기를 이용해 고압 직류전력으로 바꿔 송전한 뒤 전기를 받는 지역에서 다시 변환기를 통해 교류전력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제성이 높아 주목을 끈 기술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운영돼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송전탑 크기도 76만5000 볼트 설비의 75%에 그치는 장점이 있다. 전봇대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통신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도 가능해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도 있다.
시행령은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인 북당진~고덕 변환소는 물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에도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져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북당진~고덕 변환소와, 동해안~수도권 선로가 준공되면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주변 지역 마을에 매년 배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꺼냈다…삼...
한편 HVDC 설비 설치가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10일 강원도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신경기 변전소에서 신가평 변환소로 계획이 변경되는 문제, 강원개폐소 건설 필요성의 문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이 논의됐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강원도에 송전탑이 세워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