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7일부터 시행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 1차 위반시 과태료 5→30만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빛공해 검사기관이 ▲보고·자료제출 미이행 또는 거짓으로 보고·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14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자체의 조명시설 사용중지 혹은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위반시 7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했다.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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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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