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무원 간 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 제한
은평구 전국 지자체 최초 공무원 간 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 제한 신설 내용 공무원행동강령 앞장서서 개정...외부강의 신고 의무내용 변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의무’ 등을 신설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20.5.27.시행)' 시행에 맞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앞장서 개정한다.
은평구는 ‘공무원 간 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 제한’ 조항을 신설,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공무원간 금전거래, 보증행위 등을 제한, 공무원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공무원과 직무관련자 간 이해관계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 행동강령에 ‘공무원 간 금전거래 제한’ 규정을 추가,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신설했다.
또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행동강령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개정강령에는 사전신고와 10일 이내 사후신고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단, 소속기관장은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안은 외부강의가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무원 간 금전거래 및 보증행위로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 구 청렴도를 향상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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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5월27일 최종 공포(시행)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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