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흥시설 집합금지·이태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1236개 유흥시설에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선 진단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 등을 명령했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은 충남지역에 있는 클럽과 룸살롱, 스텐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에 적용되며 기간은 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도는 해당 시설의 영업을 금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각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어긴 시설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행정명령 기간 동안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대인접촉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재확산 될 우려가 높아진 것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명령대상은 지난달 24일~지난 6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등 6개 클럽 ,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과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 소재 일반·휴게 음식점 방문자로 충남에 연고를 뒀을 경우 해당한다.
대상자는 11일~17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해당 업소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대인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충남에선 아직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8명으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진신고자 85명 중 48명도 음성을 받았다. 이외에 자진신고자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감염법예방법은 역학조사 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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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발생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도는 엄중한 자세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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