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이태원 출입자, 감염검사·대인 접촉금지 위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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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 수면방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17일 사이 도내 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4월29일부터 현재까지 이태원 6개 클럽에 간 사람과 서울 강남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은 기자회견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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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와 46조, 47조 등에 근거한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며 "(본인으로 인해)감염이 확산될 경우 확진자 치료비 등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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