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 상품이 출시된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한 소상공인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 상품이 출시된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한 소상공인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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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시중은행이 이달 출시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공급액의 95%에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에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의 부담이 완화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8일 접수를 받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에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원을 받으면 신보가 95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서고, 향후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신보가 은행에 950만원을 대신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집행한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신용 1~3등급인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4~6등급인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대출 창구를 분산했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6곳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대신 정부 보증을 확대해 중·저신용자에게도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신용등급 8등급 전후까지 은행 대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리는 종전 1.5%에서 중신용자 기준 3~4%까지 높아진다. 대출 한도는 건당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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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과 기존 대출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이 발생한 사람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을 수 없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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