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막아달른 국민 청원에 대해 법원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린다. 이번 청원은 3월13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대법원이 3월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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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센터장은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뤄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서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해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법관은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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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센터장은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심리와 관련한 필요 자료 제출·조사사항을 임의 사항으로 개정한 것"이라며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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