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된 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제도 첫 사례 나와
외교부 "韓기업인 입국, 제도화 확대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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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국가에 대해 정부가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예외 입국을 지원한 사례가 11개국 5000명을 넘어섰다. 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등 필수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수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헝가리, 쿠웨이트, 베트남 등 11개국 5081명의 입국을 지원했고 이 중 입국을 완료한 경우는 9개국 4261명으로 집계됐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한국과 경제 교류가 많은 21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인 예외 입국을 위한 협의를 벌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의 유입을 막기 위해 다수 국가가 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그동안 쌓은 외교 자산을 바탕으로 주재국과 협상을 진행해 이룬 성과"라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인 입국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에는 중국 난징에 LG 출장단 252명이 입국하면서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활용한 사례도 나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LG 출장단은 출발 전 검사, 도착 후 검사, 지정 호텔 격리 등의 순서를 밟았다"면서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이 이날부터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나흘 동안 격리됐고 한동안 호텔과 공장을 왕래하며 업무를 볼 수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LG 출장단 사례는 한중 간 신속통로 합의 전 논의된 것이지만 이번에 합의한 제도를 적용받아 입국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삼성, LG 등 기업이 전세기로 기업인을 이동시킬 예정인 만큼 추가로 입국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속통로 제도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를 포함해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산시(陝西)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곳이다.


헝가리도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입국 문턱을 완화했다. 헝가리는 지난달 30일 법령을 통해 체코,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역외국 중 유일하게 한국을 추가했다. 한국이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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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앞으로 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제도와 같이 기업인 예외 입국을 제도화하는 사례를 늘려갈 방침이다. 정부도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상황이 많이 안정적인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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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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