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민 안전보험 서울 자치구 최대 16개 항목 보장
▲가스사고 ▲익사 ▲청소년 유괴 ▲의사상자 인정 등에 따른 보장 추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의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구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11개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대인 16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보험기간은 ‘2020년4월26일부터 2021년4월25일’까지로, 바로 앞선 1년간에 이어 이번이 두 해째다.
기존 보장 범위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에 따른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소송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었다.
여기에다 ▲가스사고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익사 ▲청소년 유괴 납치 ▲의사상자 인정 등에 따른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자연재해 사망 시 12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시 1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지역내 주민등록된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으며, 국내 어느 곳에서든 보장 범위 내의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따로 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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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자연재해와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 분들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며 “재난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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