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영수 특검 신청한 기피 재항고 사건 2부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7일 특검이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56·사법연수원 19기)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심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지난달 17일 특검이 형사1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1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특검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특검은 특히 정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항고 결과는 통상 2~4개월 안에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두 달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은 정지된다. 따라서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열리지 않는다.
한편 재항고 사건 주심으로 지정된 노 대법관은 광주 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후 1990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원주지원,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한 노 대법관은 1995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1년 다시 인천지법 판사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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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8월 대법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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