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시민 고발 사건 각하' 서부지검장 고발사건 조사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 지검장에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위는 "장 지검장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국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부지검에 고발당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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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생위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생위는 검찰이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려 관련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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