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특수형태 근로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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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울산시가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6일부터 2차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은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신청자 본인의 '2019년 연 소득 5000만원(부부가 동일 세대일 경우 합산소득 연 8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으로 했다. 지원금은 최대 2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5% 감소한 시민이며, 4월 신청 기간에 2월 23일~3월31일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5월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18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 또는 가까운 시·구·군 일자리지원센터, 울산 조선업희망센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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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4월 신청 시 소득 초과로 제외됐던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에게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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