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소설책 봤다고 '엎드려 뻗치기' 체벌
법원 '정서적 학대' 인정 징역 10개월 선고
유족 "진심 어린 사과 없어" 분통

교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수업 중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수치심을 줘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두고 논란이 치열하다.


체벌 과정서 비롯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실형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혼을 내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학대라는 주장이 있다. 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체벌을 한 것은 당초 불법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에 따르면 교사 A 씨는 지난해 3월 말 3학년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라이트노벨)을 읽고 있던 B 군을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20여 분간 엎드려 뻗치게 하고, 학급 친구에게 책에서 야한 부분을 찾아보라고 하는 등 체벌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이후 교실에 혼자 남아있다가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원은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 군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지된 책자로 단정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형 선고를 두고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교육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체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30대 직장인 C 씨는 "피해 학생 상황의 경우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과거의 체벌 경우 사실상 폭행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수준의 체벌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교사들도 시대에 맞는 지도를 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 과정에서 상식에 맞는 체벌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떤 체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40대 직장인 D 씨는 "체벌은 가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학생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면서 "그러므로 문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예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체벌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다. 체벌은 한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허용되지 않는다.


30대 직장인 E 씨는 "체벌은 우선 불법이다"라면서 "이걸 놓고 맞다, 틀리다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벌이 법으로 금지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은 해당 교사로부터 해당 일에 대한 경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학생 어머니는 "사건 이후 학교 측에 선생님과 4자 대화를 통해 상황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는데 받은 것은 아무런 설명 없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도 선생님이 애초에 저희 아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란 걸 예상하지 못하고 혼을 내셨을 것으로 생각하며, 무슨 상황이었길래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선생님 입장에서 듣고 싶었는데 그런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이가 읽던 소설은 15세 미만 구독불가인 판타지 소설이었고 아이가 읽어선 안 될 책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당시 교사는 책을 가져가 다른 아이들에게 삽화를 보여주며 '이게 야하냐 안 야하냐' 묻고, 또 다른 아이에게 책을 주며 더 야한 게 없는지 찾아보라며 만약 야한 게 더 있으면 더 혼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기사화된 후 아이가 너무 소심하고 멘탈이 약하다는 식의 악플이 달리기도 했는데, 당시 아이는 사춘기였고 학교 교실이 세상의 전부였던 시기였다"며 "저희가 아는 아이는 활동적이고 사교성도 뛰어났고 배려심도 있는 아이였는데, 그런 댓글들을 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고 했다.

AD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