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 면제

경찰,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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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이달 4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제출이 어렵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9월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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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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