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보존부적합 토지 등 공유재산 처분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시는 앞으로 5년간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와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해 300억여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각해 특별회계운영 조례제종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마련된 예산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50억원 이상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내년부터는 250억원 이상을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특별회계에 편입·운용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패러다임을 ‘보존·관리’에서 ‘매각·활용’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 시의 복심이다.

또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요 국비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민원이 제기된 토지(수의계약에 적합)와 보존부적합 토지 및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우선 용도 폐지해 매각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자주재원을 통해 특별회계로 매각금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축 토지를 마련한 후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각종 국비지원 사업부서에 적기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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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시는 이를 통해 나눔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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