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하면 '의무관리'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 일정 세대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무조건 두게 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다. 이에 입주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그간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봉 1억'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 받으면…세...
개정안의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