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 일정 세대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무조건 두게 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다. 이에 입주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그간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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