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으로 '징역 8년' 받은 목사, 이번엔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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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해당 교회 관계자가 A목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해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조율 중이다. 고소장에는 A 목사가 교회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사적으로 쓰고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중 일부를 가로채는 등 약 1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쪽에서 A목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맞다"며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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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사는 앞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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