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만나 성폭행 후 영상 촬영까지 … 부산서 남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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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n번방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유사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들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10대 여성 B씨에 접근해 만난 뒤 성적으로 학대하고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기간 등 피의사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성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46개 여성단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은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불법 촬영물이 빠르게 퍼질 수 있다"며 "전 사회가 n 번 방 사건으로 분노하는데도 법원의 남녀평등 감수성은 여전히 뒤처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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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외에도 B씨를 상대로 SNS에서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희롱한 C씨를 구속했으며 나머지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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