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첫 재판서 직업 묻자 "휴업 중인 변호사"
21대 총선 당선자 중 처음 법정에 서
출석하며 "이미 시민의 심판 이뤄져"
"법정에 서야 할 건 정치 행한 검사"
변호인 "혐의 부인… 위법한 공소제기"
檢, 공소장 낭독…증거목록 400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51)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그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약 석 달만이다. 21대 총선 당선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받는 첫 재판이기도 하다.
최 당선자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입학에 도움될 줄 알고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오늘 법정에 간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어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했다.
재판은 오전 10시께부터 이 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최 당선자는 직업을 묻는 판사 질문에 "휴업 중인 변호사"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당선자는 2017년 조 장관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법무부가 이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첫 공판에 법조계 관심이 쏠렸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공소장을 낭독할 수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최 당선자의 혐의가 정리된 공소장을 넘겨가며 판사에게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록은 400개나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측은 "모든 증거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이 허위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최 전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이 사건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인턴 증명서는 허위로 작성한 게 없고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방어권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법한 공소제기"라고도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최 당선자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번 총선 당선자 15명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이어진다. 23일에는 한병도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이 시작된다. 나머지 12명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8일 재판을 받는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확정 형량은 개인마다 받고 있는 혐의에 따라 다른데, 최 당선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