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비 안내로 왔다가 바가지" '꼼수요금' 논란, 승객들 분통 [한기자가 간다]
일부 승객 무심코 내비게이션 안내받아 목적지로
더 늦고 요금은 많이 나오고 분통
전문가 "부당요금 애매한 측면 많아, 자료 확실해야"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택시를 이용해 출근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택시 기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더니 목적지를 오히려 돌아갔기 때문이다. A 씨는 "목적지라도 좀 일찍 도착했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길을 돌아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왜 최단거리로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다음부터는 내가 설명해서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택시 승객들 사이에서 내비게이션(길을 안내해주는 장치)을 통해 목적지로 갔다가 오히려 요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성토하는 일이 늘고 있다.
상황을 종합하면 택시 기사는 승객의 목적지를 듣고 내비게이션을 작동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사는 승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이후 '최단 거리' 설정이 아닌 '단순 길 안내' 등으로 설정한 뒤, 운행한다.
또 '최단 거리' 설정을 했을지라도, 거리 경로만 짧을 뿐 목적지를 향한 가장 빠른 경로는 아니므로, 결국 승객 처지에서는 요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승객은 항의하지만, 기사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 그대로 온 것밖에는 없다"고 맞받아친다. 결국, 승객 처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 소위 '꼼수 요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한 30대 직장인 B 씨는 "택시 내비게이션의 경우 당연히 '최단 거리' 설정으로 생각했다"면서 "최단거리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길 모르는 것도 황당하다. 왜 비싼 돈 줘가며 택시를 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20대 후반 승객 C 씨는 "내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다"라면서 "지인들에게 반드시 목적지 설명을 말로 하거나, 길을 모르는 택시가 있다면 아예 내릴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더 발생한 요금을 되돌려 받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결국 승객이 신고하여 불법요금 여부를 다퉈야 한다. 시간과 노력 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대부분 포기한다.
한 택시운송사업조합관계자는 "택시 요금을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요금이 더 나왔다면, 부당요금 신고 등 과정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겠지만, 100원 200원 수준의 요금이 더 나온 것은 사실 애매한 측면이 많다"면서 "결국 승객 입장에서 부당한 요금이라고 생각되면 관계 기관에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30년 택시 운전 무사고 경력의 한 택시 기사는 "일부 기사들의 경우로 생각된다"면서 "부당요금 등을 따지려면 택시 기사와 요금이나 운행 목적지를 두고 대화를 하는 영상이 증빙 자료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기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극히 일부 기사들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 또 일부지만 그런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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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원상담센터 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불법 여부는 안내하기가 어렵다"면서 "교통불편신고 접수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해당 택시 소속 회사 또는 운송사업조합 측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 등을 받는 게 사안 해결에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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