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부천시장이 20일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장덕천 부천시장이 20일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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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207억 5500만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명당 50만원으로 현금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한 행정명령으로 휴업한 스포츠·문화·레저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휴업으로 손해를 입은 문구점·분식점 등의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이 추가 지급돼 모두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 신청 시작일인 이달 27일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올해 1∼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해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야 한다.


부천시는 이들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3만 7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며,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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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고 희망"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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