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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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결혼 이민자 4만8000여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명 등 총 10만9000여명이다.

도는 결혼 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 주민 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ㆍ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ㆍ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ㆍ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지역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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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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