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기내에서 술에 취해 항공기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6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앞서 지난해 6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객실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오늘 서비스 제대로 안 하면 미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맥주 한번 얻어먹기 힘들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승무원들을 찾아가 자신의 윗옷을 올려 배를 보이는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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