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술 취해 기내난동 60대 남성, 벌금 500만원 선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기내에서 술에 취해 항공기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6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앞서 지난해 6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객실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오늘 서비스 제대로 안 하면 미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맥주 한번 얻어먹기 힘들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승무원들을 찾아가 자신의 윗옷을 올려 배를 보이는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