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여아 성착취 영상 제작·판매한 20대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방에 배포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과업체 종업원 A(2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6,7일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아동(9세 추정)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음란행위를 하도록 지시해 3회에 걸쳐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후 지난 2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이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 여아의 나이를 9살로 추정했다.
또한 A 씨는 2017년 1월10일부터 2020년 2월 25일까지 트위터와 다크웹 사이트 등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711개를 다운로드 받아 57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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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을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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