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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SPV 설립 정부에 공 넘겨…증권사 대출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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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꼭 미국방식이어야 하나"
세금으로 회사채 매입하는 방안, 국회 동의도 필요

회사채 담보 증권사 대출은 속도
금통위원 교체 전 발표 가능성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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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개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은 방식(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보증)이라면 회사채·CP 매입이 가능하다고 참고자료 등을 통해 밝히긴 했지만, 이 총재가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에 공 넘긴 한은…정부 "꼭 미국방식이어야 하나"= 이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보증 하에 SPV를 통해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자체로는 한계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또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 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SPV는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중앙은행이 SPV에 대출을 해 주는 형태다. SPV 투자가 손실이 나면 정부 자본금에서 손실액을 깎는다. 최악의 경우 정부 자본금보다 손실액이 더 커 중앙은행에도 손해가 미칠 수는 있지만, 통상 중앙은행엔 타격이 없다.


정부에선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회사채 매입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서도 "미국과 같이 기구를 설립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SPV를 세우는 데에도 법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차라리 한은이 직접 회사채 등을 매입하고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형태가 낫다는 시각도 있다. 한은법 제68조에 따르면 한은은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채권시장이 '중앙은행의 직접 매입'이 필요한 정도로 불안정한지에 대해선 한은과 정부 모두 물음표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가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실엔 변함이 없는데, 국민의 세금이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에 쓰여야 할 정도로 긴박한지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

◆한은 "증권사에 회사채 담보대출" 박차…조만간 발표= 따라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에 대출을 해 주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사가 보유한 회사채를 한은이 담보로 잡고, 대신 증권사에 대출을 해 준다는 아이디어다. 간접적으로나마 시장의 회사채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 우선적으로 증권사 대출을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규모를 늘리거나 회사채 직접매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금통위 전날인 지난 8일 기재부에 증권사 대출의 규모·형태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금통위 이후인 전날에도 실무진들은 증권사 대출 세부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 금통위 구성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오는 20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증권사 대출방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대출은 금통위 의결이 필요하다. 금통위원은 상근이기 때문에 언제든 임시 금통위를 열어 의결도 가능하다. 통화정책결정보다 오히려 이런 사안은 임시 금통위를 열기가 더 쉽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규모 등은 아직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한은의 대출이 이뤄지면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의 CP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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