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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착한 임대인·코로나19 확진·격리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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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격리된 환자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키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상가 소유자 중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이다. 감면액은 1월~6월 임대료 인하금액이 많았던 3개월을 토대로 정해진다. 인하금액별로 비율을 산정해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 임대인이 출자 출연기관 또는 소상공인의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급 오락장인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자가격리 등으로 불편을 겪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선 8월에 부과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도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복진후 시 세정과장은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도 코로나19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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