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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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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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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밀양시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가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단지 내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의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를 일부 지원한다.

사포·용전일반산업단지, 초동·하남·미전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5년 미만 근로자만 지원하며, 총 신청인원 중 6개월 미만 신규 입사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체의 기숙사 마련으로 안정된 고용 환경이 조성돼 유능한 인재들이 밀양시로 유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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