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산불단속 강화…산림청 “온정주의 없이 산불 가해자 엄단”
최근 10년 연도별 4월 4일~6일 원인별 산불발생 분석결과에서 입산자 실화, 성묘객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기간 산불건수 상당수가 단순 실수 또는 부주의함에 의해 발생한 셈이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그간에는 온정주의를 앞세워 죄의식 없이 산불가해 행위를 미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불가해 행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할 것이다.”
3일 박종호 산림청장이 청명(4일)·한식(5일)을 앞두고 산불단속 및 가해자 처벌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이 기간 동안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달 23일~29일에는 산불가해자 21명이 현장에서 검거돼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 중에는 충북 진천(3월 15일), 전남 여수(3월 24일) 등지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산에서 내려오던 중 잠복근무 하던 산불감시 인력에 덜미를 잡힌 이도 있었다.
이들처럼 지난 5년간 산불가해자로 지목돼 입건된 인원은 총 1219명이며 이중 920명은 형사 처벌과 함께 6억6400만원의 벌금이 함께 부과됐다. 특히 1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10월에 손해배상 8000만원을 선고받아 산불가해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최근 맑고 건조한 날씨에 국회의원 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산불발생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1월~3월 말까지 전국에선 24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현재도 꾸준히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이에 산림청은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등 산불예방·방지에 주력한다.
또 현행법을 근거로 적발한 산불가해자에 합당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제53조 제1항 및 제5항)은 산림보호구역 방화 때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특히 단순 실수로 산불을 야기했더라도 산림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민법(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
산림청은 이와 별개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포상금제는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 또는 검거에 기여한 국민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운영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가해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선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산림청은 주말 청명·한식 기간 동안 산불감시 활동과 단속을 병행, 효율적 산불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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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들 역시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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