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미세먼지 배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특별점검…26개 업체 위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미세먼지 배출 법규를 위반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산강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광주·전남·제주도 등 관할 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6개 업체에서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12월~3월)에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계절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광주광역시·전남도 등),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대기오염도조사를 실시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위반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고장·훼손 및 부식·마모 방치 등) 16건,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 신고 미이행 5건, 기타 5건 등이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즉시 조치토록 했으며, 7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위반 정도를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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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천 환경감시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이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지역경제 및 주변 상황 등이 엄중한 만큼 지역민의 안전과 환경 가치 모두 소홀함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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