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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미세먼지 배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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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특별점검…26개 업체 위반

영산강환경청, 미세먼지 배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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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미세먼지 배출 법규를 위반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산강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광주·전남·제주도 등 관할 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6개 업체에서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12월~3월)에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계절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광주광역시·전남도 등),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대기오염도조사를 실시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위반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고장·훼손 및 부식·마모 방치 등) 16건,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 신고 미이행 5건, 기타 5건 등이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즉시 조치토록 했으며, 7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위반 정도를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석천 환경감시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이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지역경제 및 주변 상황 등이 엄중한 만큼 지역민의 안전과 환경 가치 모두 소홀함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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