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協, 코로나19에 보험료 납입유예 확대 운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 계약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31일 생명보험협회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험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은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추후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도 유용하다. 암보험을 예를 들면 암 진단 자금 5000만원인 경우 이를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이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완납하는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보험료를 완납하며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이 줄어든다. 감액완납제도와 비슷하게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을 유지하고 싶을 때에는 해지환급금 내에서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해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AD

생보협회 관계자는 "상품마다 약관 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상담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며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