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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노래방·PC방·체육시설업 등 휴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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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 영업 중단한 업소에 휴업지원금 지원...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업소에게 1일 당 10만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4월 1일까지 접수

강동구,노래방·PC방·체육시설업 등 휴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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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최근 밀집공간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시설은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자유업종)으로 지원기준은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업소다.

구는 3월30일 현재 구청에 등록(신고)된 업체에게 휴업 1일 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구청 방문, FAX,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휴업지원금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시, 지원 불가하니 주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지원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휴업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래연습장·게임시설제공업은 문화예술과, 체육시설업은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3월13일부터 지역 내 노래방, PC방, 헬스장 등 문화·체육 분야 민간다중이용시설 531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인 1조의 점검반이 방역요령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도 배부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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