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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도내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거주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청구액은 1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현재 (모녀 일행이 다녀간)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6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6곳이다. 추후 소송 참여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유학생으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19세 여성은 지난 15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어머니 등 일행 3명과 제주 여행을 다녀갔다. 이후 서울로 돌아간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도 이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딸은 보건소에 20일 오후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증세가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의심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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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 환자의 진술과 CCTV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수신 메시지 등을 통해 일행이 제주에서 모두 20곳을 다닌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원 지사는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정부의 (권고)방침을 지키지 않고 제주로 여행 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가장 최악의 사례"라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끝까지 추적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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