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수공, 하수도→환경공단으로 일원화…기능조정 3법 공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상수도 기능 전반은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수도 관리 기능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31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불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3개 개정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기능 조정 3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3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수공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공이 광역·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도 관리 기능은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수재이용 분야도 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수공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유사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하수도 분야는 환경공단 중심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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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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