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24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운영진인 백은종씨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 주거침입 퇴거 불응’ ‘공동 폭행’ ‘공동 협박’ 등을 했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은 "백은종 등의 범죄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고, 조직범죄의 행태를 띠는 점, 반복적으로 자행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은종 등은 대학교 안에 자리한 교수의 연구실, 국회 의원회관, 국회 본관, 민간연구소, 집회 현장,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등에 무차별적으로 난입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해 왔다. 백은종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얻음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경제적 이득을 취해 왔다"고도 했다. '서울의 소리' 구독자는 47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들은 공공연한 정치테러를 자행하고, 수십만명의 시청자들이 보게 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강력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한 불법 정치테러이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불법에 엄정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D

유튜브 코리아와 모회사인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도 "백은종 등이 자행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방관하고, 이들이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의 소리' 동영상 삭제를 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