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자연합 측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지분격차 확대
조원태 승기 잡았나…지분격차 5%p서 9%p로 확대
"승패 상관없이 장기전 갈듯" 전망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진그룹의 명운을 좌우할 정기주주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한진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3자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계 안팎에선 사실상 3자 연합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장악하기 어려워 졌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3자연합이 제기한 ▲반도건설 보유지분(8.20%) 의결권 허용 가처분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보유지분(3.7%)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앞서 3자연합 측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3개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485만2000주(8.20%,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에 대해 의결권을 허용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도건설은 지분 매입 당시엔 '단순 투자' 목적으로 투자목적을 공시했으나, 이후 3자연합을 결성하며 이를 '경영 참여'로 바꾼 바 있다.
이후 12일엔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보유 지분에 대해 "총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지분이므로 특수관계인이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에선 이번 기각 처분으로 조 회장이 오는 27일 주총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고 보고 있다. 우선 반도건설 보유 지분(8.20%)의 경우,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에 해당해 나머지 3.20%의 의결권을 제한 당할 소지가 커켜서다.
이 경우 3자 연합이 보유한 지분율은 종전 31.98%(KCGI 17.29%, 반도건설 8.2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52%)에서 28.78%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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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의결권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조 회장 측의 지분율은 37%대에 안착하게 됐다.구체적으론 조 회장(6.52%),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6.52%),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7%), GS칼텍스(0.2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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